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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쿠쵸 읍민 활동 보상 제도(자원봉사 보험)

이 제도는, 읍민이 안심해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활동 거점이 신토쿠쵸에 있는 읍민 단체등의 공익 활동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상해 사고나 배상 책임 사고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활동은,

①공익적인 활동인 것.

②활동이 계속적, 계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③무보수로 가고 있는 것(교통비나 식사비의 실비 상당분을 지불할 때는 대상)

④신토쿠쵸내에 있어서의 활동인 것 

 ※보상 제도의 보험기간 7월 1일~7월 1일(매년 계약을 갱신합니다)

 

 
보상 내용   
 
상해 보상
읍민 활동의 참가자가 활동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통상의 경로에 의한 자택과의 왕복중이나 숙박을 수반하는 활동도 포함합니다.
 
보상금의 종류
(1명 당)
지급 사유
보상금액
사망 보상금
상해 보상 대상자가,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해당 상해 사고의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180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200만엔
후유장해보상금
 
상해 보상 대상자가,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해당 상해 사고의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후유장해의 정도에 의해, 사망 보상금의 3~100%
입원 보상금
 
상해 보상 대상자가,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생활 기능 또는 업무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입원에 의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해당 상해 사고의 발생일부터 기산해 180일 이내의 사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 대상이 되는 입원 날짜는 180일을 한도로 한다.)
입원 1일에 대해
3, 000엔
수술 보상금
입원 보상금이 지불되는 경우, 그 부상의 치료 때문에 수술을 받았을 때는, 입원 보상금 일액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 정한 배율을 곱한 액
수술의 종류에 의해, 10,20,40
통원 보상금
상해 보상 대상자가,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생활 기능 또는 업무 기능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통원에 의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해당 상해 사고의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180일 이내의 사이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 대상이 되는 통원 날짜는 90일을 한도로 한다.
통원 1일에 대해
2, 000엔
 
입원 보상 및 통원 보상은, 의사에 의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날수에 따라서 지불됩니다.또, 입원 보상이 지불되는 경우에, 그 상처의 치료 때문에 수술을 받았을 때는, 입원 보상 일액에 수술의 종류에 따라 정한 배율을 곱한 액수가 지불됩니다.
 
 
 
 
배상 책임 보상
읍민 단체의 지도자등이 읍민 활동중에, 관리 감독의 서툰 솜씨나 지도・유도 미스등에 의해서 참가자나 그 외의 제삼자의 생명, 신체 혹은 재물에 손해를 주어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경우에, 적용됩니다.(차량 사고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 지불 한도액
자기 부담액
대인 배상
 
1명 당 한도액         1억엔 한도
1 사고 근처 한도액        3억엔 한도
 
 
  5천엔
대물 배상
1 사고 근처 한도액        1억엔 한도
 
 
  5천엔
보관물 배상
1 사고 근처 한도액      300만엔 한도
 
  5천엔
 
    읍민 활동에 기인해 이하의 병을 발병했을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열사병, 일사병, 세균성 식중독, O-157
 
 
사고가 일어나면・・・
 
1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신토쿠쵸 동사무소 읍민과 주민 활동계에 연락해 주십시오.읍민 활동〔배상・장해〕사고 발생 보고서를 송부합니다.
 
∞∞∞ 알려 주셨으면 한 내용 ∞∞∞
 
①언제(일시)②어디서(장소)③누가(가해자)④누구를(피해자)⑤어째서(사고 상황)⑥어떻게 되었는지(피해 상황)
 
 
2 사고 발생 보고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원칙으로서 사고 발생으로부터 20일 이내에 담당의 계에 제출해 주십시오.
 
 
3정으로부터 보험 회사에 사고 보고의 수속을 합니다.그 우시로마치에 있어 사고가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조사해, 판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4 제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보상이 청구되는 분은, 보상금 청구서를 신토쿠쵸 동사무소 읍민과에 제출해 주십시오.제출 시기는, 상해 보상은 치료가 완치한 시점, 배상 책임 보상은 시담등에 의한 사고가 원만하게 해결한 시점됩니다.
 
 
5정으로부터 보험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실시합니다.보험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를 수리해, 보상이 청구되는 것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이체마스.
 
 
                        
 
 
「신토쿠쵸 읍민 활동 보상 제도」Q&A
 
Q1.「공익적인 활동인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공익적인 활동인 정의는, 신토쿠쵸 및 신토쿠쵸민에게 유익한 것을 말해 지역사회 활동, 사회 교육 활동, 사회 체육 활동, 사회 복지・사회 봉사 활동, 청소년 건전 육성 활동을 말합니다.
 
Q2.「무보수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있습니다만, 비영리의 유상 자원봉사는 본보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까.
 A:교통비나 식사비의 실비 상당분을 지불하는 정도이면 대상이 됩니다.
 
Q3.왕복 도상의 사고는, 본보상 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A:왕복 도상의 사고는, 통상의 경로에 의한 「주거와 활동 장소, 행사 개최지와의 왕복 도상」의 상해 사고이면 적용됩니다.「통상 경로」란 주거와 개최지, 활동 장소와의 사이의 최단 경로 를 기본으로 생각합니다.도중에 사적인 목적으로 들르거나 경로를 일탈했을 때는, 그 사이 또는 그 후의 경로는 「통상의 경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4.활동을 실시하는 단체가,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정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예.숙박을 수반하는 연수를 하는 경우)에, 상처등을 했을 때는, 본보상 제도로 적용됩니까.
A:그 활동이 본보상 제도의 취지에 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장소가 신토쿠쵸외(일본내에 한정한다)에서 만나도 적용됩니다.
 
Q5.공동 모금 운동인 가두 모금등의 자원봉사 활동중의 상처는 본보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까.
A:대상이 됩니다.
 
Q6.①반상회 조직의 일부나 이웃 2~3채 정도의 집단에서도 「공익 활동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②제초 작업이나 도로 청소등의 반상회 활동에 당일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로서 다른 날에 활동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A:①단체의 인원수는 묻지 않습니다.그 활동 내용등 (계획성, 계속성)에 의해 본보상 제도의 대상이 될까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②다른 날에 개인으로 활동해도 반상회 활동이므로 대상이 됩니다만, 그 활동이 공익 활동중인가 일상생활중인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익 활동 단체의 대표자가 사전에 그 활동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7.반상회나 마을 만들기 위원회등의 지역의 단체가, 학교 시설을 이용해 실시하는 가정 교육・문화 활동은 홈보 보상 제도로 적용됩니까.또 어떠한 일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A:지역단체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련되는 활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용이 됩니다.사고의 구체적인 예로서 참가자가 시설내에서 부상했을 경우나, 지도자가 잘못해 전시물등을 파손이나 오손시켰을 경우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Q8.단체 활동과 개인 활동의 선긋기는 있습니까.
A:본보상 제도에 적용할 수 있을지로 중요한 일은, 단체의 활동이었는지 개인의 활동이었는지가 아니고, 그 활동이 공익성이 있는 직접적인 활동이었는지입니다.한 명의 활동이어도, 그 활동이 계획적・계속적인 사회 봉사 활동, 사회 복지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면 대상이 됩니다.
 
Q9.지구의 반상회등에서 행해지는 축제는, 현지 신사의 제례의 일환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만, 통상의 자치회 보험에서는 이러한 축제도 지역의 활동의 일부로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본보상 제도에서도와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A:행사에의 직접적인 참가자이면 사회 습속화한 축제 등에 있어도 본보상 제도의 적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구경하러 왔을 뿐의 견학자의 경우는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Q10.동내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 협의회의 자원봉사입니다만, 자원봉사의 대표 몇사람이 정외의 회의에 출석했을 때는 본보상 제도의 적용이 됩니까.
A:적용이 됩니다.
 
Q11.어떠한 경우에 배상 보상의 취급이 되어, 상해 보상의 취급이 되는 것입니까.또 본보상 제도의 취지에 합치하는 활동이면, 사고의 형태에 따라 배상 보상의 취급도 상해 보상의 취급도 가능한 것일까요.
A:배상 보상이란, 피보상자(본보상 제도로 보상금을 청구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며, 사고의 가해자입니다)가 제삼자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준 결과,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지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치료비, 통원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물품 수리 대금 등에 됩니다.
이것에 대해 상해 보상이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부상하거나 사망하거나 했을 경우에 특정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또 활동중의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상처를 지게 했을 경우에는, 배상 보상과 상해 보상의 양쪽 모두가 대상이 되어, 배상 보상으로 지불하는 치료비와는 별도로 입원(또는 통원)에 대해서의 장해보상금이 지불되게 됩니다.
 
Q12.배상 책임 보상의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하고,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지는 것에 의해서 감싼 손해를 보상한다.」란 무슨 일이지요.
A:민법상,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상대가 감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구체적으로는 치료비등의 실비나 위자료의 지불해, 물품의 수리 비용의 지불입니다.다만 상대에게도 일정한 실수(과실)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비율분만의 배상으로 좋게 됩니다.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는, 도의상의 책임을 느끼고 배상을 하거나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는 액으로 지불을 했다고 해도 본보상 제도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3.반상회 활동으로서 독거 노인택등의 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의 사고는 본보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까.또, 제설기를 사용한 사고는 대상이 됩니까.
A:제설을 인력으로 갔을 경우의 사고 등은 대상이 됩니다.또 제설기등의 중기를 사용한 사고는 다음대로됩니다.
넘버 플레이트유・・・자동차라고 봐, 부지내외를 불문하고 대상외
넘버 플레이트무・・・부지내=대상
              부지외=대상외
 
Q14.임산부가 반상회의 청소 활동중에 파수 해 유산해 버렸을 경우, 본보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까.
A:임산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본보상 제도의 적용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외가 됩니다만, 주최자 측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는 배상 책임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Q15.교차점에서 신호 대기중에 눈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어 부상자의 구조를 도왔을 경우, 본보상 제도의 대상이 됩니까.
A:예기치 않은 재해나 사고등에의 원조는 돌발적인 행동이기 위해 대상외가 됩니다.
 
Q16.배상 책임 사고로 상대방이라는 교섭이 필요한 경우, 그 교섭도 가서 줄 수 있습니까.
A:배상 교섭의 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배상 책임 사고의 경우, 사전에 손해보험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않는 내용으로 시담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교섭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와 협의를 실시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17.보상금의 청구자는 누구가 됩니까.
A:통상 보상금의 수취는 보상금 청구자 명의의 계좌로 행해집니다.상해 보상의 경우는 상처등을 한 사람이 청구와 수령을 합니다만, 배상 보상의 경우, 청구자는 단체의 책임자등이며 보상금의 수취인이 됩니다만, 입금처는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Q18.배상 보상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사고 현장이나 손해 물건의 사진등을 찍지 않고 현장이나 손해 물건의 보전을 게을리했을 경우는 보상금의 지불은 어떻게 됩니까.
A: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불을 받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고 발생, 손해의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Q19.사고 발생시, 읍민과 주민 활동계에 제일보를 넣지 않고 갑자기 사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보상금은 지불됩니까.
A:사고 보고서 제출전의 사고 발생의 속보가 없었으니까라고 하고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는 없습니다.그렇지만 본보상 제도의 운용 순서로부터 말하면, 사고 발생의 제일보는 보상 적용의 제1차 가부 판정을 행하기 위한 판단 재료로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사고 발생시는 신속하게 담당과에 연락을 해 주세요.
 
Q20.사고 보고서의 제출은, 구체적으로는 언제까지입니까.
A:사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담당과에 보고해 주세요.
 
Q21.배상 보상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해자의 연령등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까.
A:피해자・가해자 모두 주소, 이름, 연령의 파악이 필요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는 부양자 「법정 대리인」의 이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실제의 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의 제일보와 사고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고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합성을 확인하면서 사고의 전체상을 장악해 주시게 됩니다.
 
Q22.시담서를 주고 받는 경우, 누가 그 사무에 해당합니까.당사자끼리시담 내용을 마음대로 결정해도 좋습니까.또 과실비율은 시담 하는 경우 어떻게 결정합니까.
A:시담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회사와 협의한 후 적절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가 주십니다.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과거의 판례에 근거해 손해보험 회사에서 타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액을 제시해, 쌍방이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Q23.단체의 대표자등이 사고 보고서의 제출을 잊거나 해당 본인이 입원등이기 때문에 20일 이내의 신청 기한을 넘겨 버렸을 경우에서도 유효한 것일까요.
A:정당한 이유없이 사고 보고서의 제출을 지연 시켰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원등에 의한 지연의 경우는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단지 단지 잊었을 경우는 정당한 이유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지연 했을 경우는 그 사안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24.손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은 디지탈카메라로도 좋습니까.
A:디지탈카메라라도 좋습니다.
 
Q25.반상회의 임원에 대해 임원 수당을 연액으로 1,000엔~50,000엔 지불하고 있습니다.임원으로서 활동했을 때는 해당합니까.교통비나 식사비의 실비 상당분과 있습니다만, 금액의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A:임원으로서의 활동 날짜가 며칠 있는지로 판단합니다.활동 날짜가 몇일에 고액의 임원 수당으로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1월 10일의 활동 날짜이면, 50,000엔의 임원 수당은 해당합니다.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교통비나 식사비의 실비 상당분의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26.반상회의 제설 자원봉사에게, 제설 대상자 1명에 대해 활동비로 해서 1년에 2,000엔 지불했을 때는, 해당합니까.제설 기기의 연료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A:연액 2,000엔이므로, 해당합니다.지불하는 명목 에는 구애되지 않습니다.
 

 

 

 

읍민 활동의 구체적인 예

1.사회 교육 활동

 스포츠・레크리에이션 활동(소프트볼,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수영, 발리볼, 궁도, 유도, 가라테, 권법, 검도, 거합도, 복싱, 사이클링, 농구, 핸드볼, 킥 베이스볼, 야구, 나기나타, 레슬링, 요트, 서핑, 윈드 서핑, 럭비, 볼링, 스키, 스노보드, archery, 미식 축구, 하키, 카누, 스모, 오리엔테링, 하이킹, 축구, 좃치보르, 역전 대회, 걷자 회, 라디오 체조, 게이트 볼, 마라톤 대회, 캠프, 체력 테스트, 연날리기 대회, 신체장애자 스포츠 대회, 유아 체조, 건강한 몸조, 스포츠 대회 응원)의 지도, 문화 활동(요리, 코러스, 콘서트, 영화 상영, 회화, 화도, 다도, 음검시무도, 민요 뛰어올라, 댄스, 단가, 하이쿠, 분재, 방악, 사장곡, 연극, 역사학습, 각종 학습, 강좌, 사회 견학, 강연회, 강습회, 연수회, 연구회) 등의 활동 및 이러한 유익의 준비 활동, 스포츠 소년단 활동의 지도

 

2.사회 복지・사회 봉사 활동

 사회 복지 시설 원호 활동(건물의 수리, 식수등의 손질, 청소, 사회 복귀 요법 훈련의 도와, 행사 도와, 습관일지도, 위문, 이용, 미용, 맛사지, 통원의 송영의 시중, 탁아, 카운셀링, 점역, 리딩 서비스, 수화), 재택 노인・신체장애자등의 홈 헬프, 가이드 헬프, 수화 통역, 취업・사회복귀를 위한 원호등의 활동 및 이러한 유익의 준비 활동

 

3.청소년 건전 육성 활동

 어린이회, 보이・걸 스카웃, 지역의 청년회등의 지도 육성 활동, 가정・지역 문고 활동, 비행 방지 패트롤등의 활동 및 이러한 유익의 준비 활동, 야외 연수 활동

 

4.마을 주최 사업등에의 참가・심부름

쓰레기 제로・하천 클린 업, 방재 훈련, 마을 주최의 사회 교육 강좌, 강연회, 영화회등

 

5.지역사회 활동

방범 활동, 방화・방재 활동, 청소 활동(도로・하천・공원・배수도랑・그 외 공공 시설의 청소), 자원 쓰레기의 회수, 풀베기, 리사이클 운동, 교통 안전 활동, 불법 주차 자전거를 세워두는 일 추방 활동, 해충 방제・구제의 환경위생 활동, 헌혈 장려・주민 검진 심부름등의 지역 보건 위생 활동, 추석용, 반상회 축제, 운동회, 회람, 게시판 붙여 연수회, 모금 활동, 읍민 축제, PTA 활동등의 활동 및 이러한 유익의 준비 활동, 반상회 꽃놀이, 제설 활동

 

6.그 외 이것들에 비슷하는 사업 또는 활동

 

(주)원칙으로서 대상으로부터 제외한 읍민 활동

(1) 싸움 제사 지내, 다 사리 축제등의 위험도가 높은 제례

(2) 읍민 활동의 주최・공동개최에 해당해 직무로서 종사하고 있는 활동

(3) 원아,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관리하에서의 활동(전국 도시와 시골장회의 「학교 재해 배상 보상 보험」, 독립 행정법인 일본 스포츠 진흥 센터의 「재해 공제 급부」로 대응한다.)

(4) 산악・해난 구조 자원봉사 활동, 재해 구조 자원봉사 활동등의 긴급시로의 활동

(5) 총기를 사용하는 해수 구제 자원봉사 활동

(6) 삼림 자원봉사 활동으로 들구이・산구이를 실시하는 것 및 chain saw를 사용하는 것

        (7) 산악과는 , 루지, 보브스레이, 스카이 다이빙, 헹글라이더 탑승, 비행선 탑승, 초경량 동력기 탑승,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하는 위험한 운동

 

 

 

문의

 

 신토쿠쵸 동사무소 읍민과 주민 활동계

 

   전화 64-0528 내선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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